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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코아레스(ip:)

작성일 2022-07-21 14:59:30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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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


이 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지난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내용은 어떤건가요?



[1] 미세먼지 고농도 시 대응조치가 강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도치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2]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어린이, 노역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 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3]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재도 시행합니다.


배출시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자료 제출을 위한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각 기관별로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세우며

시,도청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위의 내용이 많은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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