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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아레스(ip:)
작성일 2022-10-17 16:57:31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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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2020년 4월 3일부터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아래와 같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권고 기준이 개정이 되었으며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광산란법으로 측정하고
이산화탄소는 비분산적외선법 NDIR 방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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